與 종부세 완화 홍보
7일 서울 시내에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완화된다는 내용의 여당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 종부세법이 공포되면서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뉴스1
뉴스1
뉴스1
2021-09-0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