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포토] 국세청, 공익법인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하기로 정연호 기자 입력 2021-12-01 15:33 수정 2021-12-01 15:3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1/12/01/20211201500143 URL 복사 댓글 0 국세청이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선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가운데 1일 서울시내 한 교회의 십자가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1. 12. 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