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도 과천의 한 시중은행 앞에 대출 관련 현수막이 게시돼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통해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 시 특별한도를 연소득 50% 이내, 최대 1억원으로 결정했다. 특별한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임신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도 방안은 금융당국과의 협의가 끝난 이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은 지난 9월 이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에는 일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한도 적용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은 개별 은행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소비자 혼란을 막고자 은행권은 그동안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인정 여부나 특별한도로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은행 승인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