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가 등 거쳐 조만간 공포
예상 진료비용 사전 고지, 수술 등 중대치료는 서면동의 있어야
정부는 진료비용 산정기준 등 현황 조사·분석해 결과 공개 가능
반려동물 소유주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한 반려동물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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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수의사법 개정안은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는 추후 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선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다.
더불어 정부(농식품부 장관)는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18년 511만 가구에서 이듬해 591만 가구, 지난해는 638만 가구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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