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내년 2월 다시 날아오른다

이스타항공 내년 2월 다시 날아오른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2-13 10:00
수정 2021-12-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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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등 공익채권 변제 마무리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 계류 중인 이스타항공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타항공이 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마무리 짓고 2022년 2월부터 운항을 다시 시작할 전망이다.

13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체불임금 등 공익채권 변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임 대표 명의로 돼 있던 사업면허 변경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이스타항공은 또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심사를 거쳐 항공운항증명(AOC) 발급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은 이들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2년 2월부터 비행기 3대로 김포 제주간 국내 노선부터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달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고, 최근 회생계획안에 따른 공익채권 변제를 완료했다.

공익채권은 이스타항공의 재직자와 퇴직자 등 1600여 명 임금530억 원이다.

이스타항공측은 인수기업인 ‘성정’으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700억원으로 기업간 상거래 채권인 회생채권 153억원도 병행 변제 중이다.

김유상 이스타항공대표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며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온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작지만 강한’ 저비용항공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이번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발행한 기존 주식을 모두 소각했다.

소각된 구주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국회의원 자녀가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지분율 41.65%)와 이 의원의 형이 대표로 있는 비디인터내셔널(7.68%), 군산시청(2.06%)과 증권사, 개인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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