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속도 오인 우려
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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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슬림 요금제 광고 내용에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최대 속도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SK텔레콤이 명시한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이란 문구에서 1Mbps가 ‘최대속도’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기본 10GB 데이터를 소진한 이후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의 속도가 최대속도임을 표현 안 한 데 대한 조치로, 5G 통신망 속도와는 무관하고, 이미 시정 조치도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2021-12-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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