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을 조기에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를 환급해주는 지원방안을 시행해왔다. 조기상환 수수료를 지원받으려면, 중도상환 시점이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한다.
또 여유자금을 활용해 상환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정책모기지나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보금자리론을 갚은 대출 갈아타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매도 등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먼저 대출자가 중도상환과 함께 조기상환 수수료를 내면, 약 한 달 뒤쯤 공사가 지원대상을 선정해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금 형태로 환급받을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조기상환 수수료 지원 혜택을 받은 대출자는 약 1만 2000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0만원 정도다.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조기상환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상환 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에 해당 재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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