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은 이날 오후 10시 마감된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2∼3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미리보기를 신청하고 나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았다면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기간에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권 안팎에선 청년희망적금 신청에 50만명 이상이 몰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미 미리보기 신청 건수는 지난 9일 서비스를 개시한 지 닷새 만에 5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기준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 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할 수 있는 2년 만기 적금이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 시점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시중은행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최대 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매월 50만원까지 2년간 납입하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혜택까지 감안하면 최대 10%가 넘는 이자에 청년들의 미리보기 신청은 쇄도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6억원 규모다. 모든 가입자가 월 50만원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면 약 38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미리보기를 신청한 가입자는 21일 정식 출시 이후 바로 가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21일부터 가입 가능 여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리보기 신청 뒤 가입하는 청년들이 예산 범위를 넘어서면 21일 정식 출시 이후 신청자는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