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중단·사실 공표 명령 내려
‘공무원 1위’도 합격 아닌 인지도 1위
에듀윌 버스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광고 행위를 즉시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에듀윌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와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는 광고를 냈다. 조사 결과 실제 1위를 한 것은 2016·2017년에 치러진 두 차례 공인중개사 시험뿐이었다. 에듀윌은 이런 사실을 적은 문구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에듀윌은 또 2019년 초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했다. 공무원시험 합격 1위가 아니라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 1위였다. 이런 내용도 광고의 4.8~11.8% 면적에 작게 표시했다. 공정위는 “두 광고를 동시에 접한 소비자는 ‘에듀윌 공무원시험 합격자 수가 1위’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에듀윌 측은 입장문을 내고 “광고 전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향후 소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항의했다.
2022-02-21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