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화폐교환 기준 개정
한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폐교환 기준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훼손, 오염 정도가 심해 더는 쓰이기 어렵다고 판단된 화폐는 신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예외적으로 신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5만원은 지역별로 하루에 1인당 50만~100만원까지만 바꿀 수 있다. 해당 지역의 화폐수급과 보유 사정에 따라 다른 1인당 하루 신권 교환한도는 한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화폐교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신권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화폐 제조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은 관계자는 “사용화폐를 적극적으로 재유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신권을 받아가려고 화폐교환 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해 창구 혼란, 대기시간 증가 등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