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16.7% 증가, 20대 70%·30대 22% 증가
월 25만원 수준 연금저축, 실질적 노후 대비 어려워
금감원 “세액공제 한도·비율 상향해 납입규모 확대 유도”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21년 연금저축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 9000건으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전체 적립금은 160조 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조 6000억원 늘었다.
상품별로는 연금저축펀드가 163만 4000건으로 249% 늘었다. 전체 신규 계약 중 93.4%가 연금저축펀드 가입인 셈이다. 이처럼 연금저축펀드로 신규 가입이 몰린 것은 높은 수익률의 영향이다.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지난해 13.45%를 기록했다. 연금저축 전체 평균 수익률(4.36%)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2020년 수익률(17.25%)보다 낮아지기 했지만,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83%),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1.63%), 은행의 연금저축신탁(-0.01%)보다는 훨씬 높다.
2020년부터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증가한 연금저축펀드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적립금의 15.2%를 차지했다.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11만 6000건으로 1년 전 신규계약보다 8.3% 감소했다. 다만 전체 적립금 기준으로 연금저축보험은 69.9%로 여전히 점유 비중이 높았고, 연금저축신탁은 10.6%로 뒤를 이었다.
연금저축 전체 가입자는 지난해 688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6.7% 증가했다. 전 연령대 가입자가 늘었지만, 특히 20~30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70%, 30대 가입자는 21.9% 늘었다. 10대 가입자도 48.3% 증가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입자와는 달리 전체 납입규모와 평균 수령액은 큰 변화가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당 연평균 납입액은 2019년 237만원, 2020년 250만원, 지난해 262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또 계약당 연평균 수령액은 2019년 302만원, 2020년 293만원, 지난해 295만원으로 300만원 선에 정체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금저축 수령액은 연 500만원 이하가 82.5%로 가장 많았고, 1200만원 초과는 2.1%에 불과했다.
월평균 25만원을 받는 연금저축이 실질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개인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연금저축에 세제혜택 등을 제공한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된다.
금감원은 “신규 가입자 증가가 실질적인 납입금액 확대로 이어지도록 세제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상향해 납입 규모의 자발적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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