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주문방식 등 실태점검
불공정 거래 위반 여부 기획조사


발언하는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3 뉴스1
정은보 금감원장은 31일 오후 불법 공매도 관련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6월 중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운영해 위반사항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조치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 조사 때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IOSCO MMoU)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의 협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사반장은 자본시장조사국 파생상품조사팀장이 겸임하게 되며 팀원은 3명으로 구성된다. 실태 점검 대상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외국계 증권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나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획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이익을 얻는 투자기업으로 국내에선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를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공매도는 지난해 5월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재개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에 제한이 있고 상환 기간도 90일로 한정돼 있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외국인과 기관은 협의에 따라 계속해서 리볼빙이 가능하다며 공매도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왔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40%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더 낮다. 윤석열 정부는 개인들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인하하는 등 기타 개선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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