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초과 허용해 경로 개선
서울 중구 서울로7017에서 바라본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에 정차해 있는 버스. 2022.5.30 뉴스1
지금까지 M버스와 광역버스의 운행거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점(출발지)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까지로 제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운행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운행거리가 50㎞를 초과해도 이를 허용해 경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 시행규칙에 전세버스 탑승 인원과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운수 종사자가 승객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한 뒤 차량을 출발시켜야 한다고 명시했다. 마을버스·장의차 등 영세 운송사업자의 건의 사항을 반영해 차고 설치 지역의 범위를 사무소가 있는 시군에서 인접 시군까지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으로 대도시권 시민들이 장거리 통근에 소모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22-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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