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중일 컨테이너선 짬짜미”
해수부·해운사 “국제적 관행” 반발
올들어 수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유가에 해상 물류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수출입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산항 신선대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서울신문 DB
공정위는 9일 고려해운·장금상선·SM상선·HMM 등 15개 선사(국적 선사 14개, 외국 선사 1개)가 해수부 장관에게 사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며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인상했다며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선사를 포함한 27개 선사(국적 선사 16개, 외국 선사 11개)에는 한중 항로에서 담합해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7년간 총 68차례 운임을 올렸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한·동남아 노선에서 15년간 담합한 23개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 962억원에 더해 이날 처분까지 총 1762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며 공정위는 해운 담합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해운 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해수부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9월 엄기두 당시 해수부 차관이 국회에 출석해 “해운 시장은 화주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해운사의) 공동행위가 법에서 인정돼 왔다”며 업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인 조승환 장관도 지난달 취임 간담회에서 “해운에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뤄져 오던 국제적 관행이 있다”며 공정위 처분을 비판했다. 조 장관은 “공정위와 해수부 나름의 입장을 조정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지만,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체제하에서 공정위의 제재 처분이 나왔다.
해수부와 해운업계의 반발과 관련, 공정위는 “합의를 위반한 화주에게 보복을 가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등 해운법이 규정한 요건을 크게 이탈했고, 선사들도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임을 알고 증거 은폐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남아 노선 제재 직후 항공, 보험, 해운, 축산 등 타 법령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발주, 추진하고 있다.
2022-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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