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3사…“이용권 쪼개팔기 중단해라” 페이센스에 내용증명 발송

국내 OTT 3사…“이용권 쪼개팔기 중단해라” 페이센스에 내용증명 발송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6-10 17:03
수정 2022-06-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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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티빙·왓챠 하루에 500원
넷플릭스 600원·디즈니+ 400원
3사, 페이센스에 법적조치 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플랫폼 페이센스 페이센스 홈페이지 갈무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일일 이용권을 판매하는 플랫폼 페이센스
페이센스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세 곳이 자사 월 이용권을 ‘1일 이용권’으로 쪼개 판매한 플랫폼 업체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3사는 1일 이용권을 판매한 페이센스에 이러한 요청 사항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에는 “페이센스가 동의 없이 약관을 위반해 이에 대한 민형사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3사는 내용증명을 각각 발송하지만, 안에 담긴 내용은 같다고 전했다.

지난달부터 등장한 페이센스는 ‘OTT 1일 이용권 페이센스, 넷플릭스 하루만 빌려보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OTT의 1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있다. 직접 보유한 OTT 6사의 계정을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공유하는 방식이다.

페이센스가 판매하는 1일 이용권의 가격을 보면 티빙과 웨이브, 왓챠는 각각 500원, 넷플릭스는 600원, 디즈니플러스는 400원 등이다. 예를 들어 최대 4명까지 공유할 수 있는 넷플릭스 프리미엄(1만 7000원)을 페이센스가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매월 얻을 수 있는 최대 차익은 5만 5000원이다.

페이센스는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개인사용에 국한하며 재판매를 금지한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족 외 제삼자 타인 공유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별도 협의나 동의도 없이 영업하는 것은 타사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해 이득을 얻는 것”이라며 “OTT 사업자의 약관에는 이용권의 타인 양도 및 영리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페이센스 측에 6월 중순까지 답변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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