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하는 같은 성별로 제한
국토교통부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 한해 합승이 허용된다. 택시기사가 멋대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합승 서비스 운영자의 플랫폼 서비스 기준이 개정안에 담겼다. 택시 합승 중개는 모든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의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허용한다. 단 대형택시(6인승 이상)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112)이나 고객센터로 자동으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담당 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시행할 때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 지역과 상관없이 국토부에 신청해야 한다.
2022-06-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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