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국, 업종별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 규제…맞춤형 일원화 조직 필요”

경총 “한국, 업종별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 규제…맞춤형 일원화 조직 필요”

윤연정 기자
입력 2022-06-19 12:19
수정 2022-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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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산재예방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주요국가별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 및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경총 제공
주요국가별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 및 사고사망만인율 비교. 경총 제공
산업별 특성 고려 없이 획일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재예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휘 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 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업종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령체계와 지시·명령 위주의 획일적 규제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제 수준에 비해 산재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기업 자율의 책임관리와 산업별 특성에 적합한 법령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독일의 경우 산업환경에 맞춰 기업 자율의 산재예방활동이 정착되도록 법규체계를 개편했다.

또 주요 선진국은 일원화된 산재 예방 조직체계를 갖춰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영국은 보건안전청이 산업안전보건 업무의 기능과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도 산업안전보건청을 중심으로 정책수립과 감독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

행정조직 운영방식과 관련해선 주요 선진국은 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감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재 예방 행정 인력과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도 처벌 위주의 감독 체제 여서 비효율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산재 감독관의 전문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비교. 경총 제공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 비교. 경총 제공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개편을 위해 규제 및 정책결정 구조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기업 자율적으로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를 개편하고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세부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해야 한다”며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령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주요선진국처럼 일원화된 산재예방 행정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산재예방정책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부터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 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산재를 감소할 수 있도록 감독기준과 감독관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별도 채용, 인사(시험·승진), 교육·훈련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산업안전감독관 채용 및 양성(전문성 제고)에 힘쓸 것을 지적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021년)을 통해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와 처벌법규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지만, 여전히 산재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며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만능주의가 아닌 실효성 높은 산재예방 행정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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