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 6. 21 안주영 전문기자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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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2%→15%로 상향
정부는 또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고 12%에서 최고 15%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넘고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0%에서 12%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최근 불거진 ‘전세의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서울 임대차 계약 중 전세·월세 비율 추이
직방 제공
다만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세액공제율 최고 24%로 인상)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이를 적용하겠다는 목표다.
단,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 대출 소득공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므로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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