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엔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하면 이전과 비교해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아울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매월 상환액은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다.
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액도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감소한다. 14년 3개월차 이후에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월 상환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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