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낮아진다

7월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낮아진다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6-28 10:54
수정 2022-06-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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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엔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다음달부터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조기상환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또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상환 초기에는 상환액이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방식인 ‘체증식’이 도입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하는 경우 조기 상환 원금에 부과되는 수수료율을 최고 1.2%에서 0.9%로 낮춘다고 28일 밝혔다. 원금 3억원을 조기 상환하면 이전과 비교해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난해 10월부터 적용된 조기 상환 수수료 70% 감면 혜택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

아울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도 도입된다.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 39세 이하 고객이 선택할 수 있다. 대출만기 40년, 대출금액 3억원, 대출금리 4.6%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을 이용하면, 매월 상환액은 137만원으로 만기까지 같다.

하지만 ‘체증식’ 상환방식을 선택하면 1회차 상환액은 약 117만원으로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20만원 줄고, 60회차 상환액도 약 124만원으로 13만원 감소한다. 14년 3개월차 이후에는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보다 월 상환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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