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반성 없는 소송 논의 부적절”

금융위원장 “우리금융, 반성 없는 소송 논의 부적절”

강신 기자
강신,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1-05 20:44
업데이트 2023-01-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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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우리금융 강력 비판

“라임 사태 징계 대응 굉장히 불편”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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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소송 대응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굉장히 불편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5일 탄력점포를 운영 중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이슈(손태승 회장 중징계)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어떻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좀더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런 사고가 나왔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나서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면서 “그런데 사고를 낸 쪽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게 있느냐.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정도 사고(라임펀드 사태)가 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제도를 바꿀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등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소송 논의만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다”며 “그것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이사진은 비공개 현안 간담회에서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라임 사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회사 측에 어떤 손실이 발생할지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처럼 라임 사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회장이 이 권고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1시간 단축 영업을 지속 중인 은행권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주문했다.



강신·송수연 기자
2023-0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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