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넘기면 미수령 당첨금 국고 귀속
로또 복권 -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14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5일 추첨한 제998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 20억 7649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당 회차 1등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이다. 로또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행운의 주인공은 12명(자동 11명·수동 1명)이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당첨금도 미수령 상태다. 2등 당첨 금액은 7835만 8478원으로, 당첨 번호는 ‘13, 17, 18, 20, 42, 45와 보너스 번호 ‘41′이다.
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인 1월 16일을 넘기면 998회 복권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뒤늦게 찾을 수 없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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