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으로 돌아간 대기업 공시… 5억 미만도 이사회·공시 안 한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대기업 공시… 5억 미만도 이사회·공시 안 한다

입력 2023-01-18 14:46
수정 2023-01-2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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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제도 개선
‘임원 변동 항목’도 대상서 제외
“기업 성장 반영… 부담 25% 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공시대상 개선 방안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공시 빈도·항목 축소, 공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대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공정위는 10년 전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한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10년간 경제와 기업의 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거시경제 및 기업집단의 규모 확대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업 부담은 과도하게 커진 반면 시장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5억원 미만의 소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계열사가 50억원 미만의 내부거래를 하더라도 5% 기준에 해당하면 소액거래까지 이사회 의결·공시 의무를 짊어져야 했다.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 상향으로 기업의 공시 부담이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황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비상장사가 공시해야 하는 항목 가운데 ‘임원의 변동’ 항목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지난해 기준 전체 공시 건수의 48.1%를 차지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크다. 반면 경제력 집중과 내부거래 감시 효과는 크지 않고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 현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임원의 변동’ 항목을 삭제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완화해 기업의 자발적인 공시 정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폭을 75%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정할 때까지 지연된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감경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를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대신 경고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5월 31일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기석 기자

2023-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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