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가격 상한선’ 적용 검토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가격 상한선’ 적용 검토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5-02 01:45
수정 2023-05-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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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매입가로 우선매수권 행사
경·공매 때 ‘고가 매입’ 논란 방지

경찰 “피해자 1878명·금액 3167억”
사기범들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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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28일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4.28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와 공매로 넘어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행사할 때 ‘매입가격 상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피해 주택이 제3자에 의해 비싸게 낙찰된 경우 LH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우선매수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고가 낙찰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공개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서 피해자의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간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요청하는 경우 LH나 지방공사 등이 피해 주택을 대신 낙찰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우선매수권 행사 금액이 싼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제3자에 의해 비싸게 입찰이 들어오면 LH가 굳이 비싼 값에 대신 매입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인 강북구 ‘수유 칸타빌’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였다가 고가 매입 논란에 휘말려 결국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 이하’ 매입을 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LH는 우선매수 금액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두고, 적정 매입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일정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응찰자가 나설 경우 제3자가 낙찰받도록 두는 것이다. LH는 자사가 우선매수권을 포기할 경우 확보하고 있는 다른 매입 임대주택을 피해자 거주 안정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등은 해당 지역의 평균 낙찰가율을 바탕으로 아파트, 빌라 등 유형별 특수성과 주변 여건·선호도 등을 고려해 적정 매입 상한 기준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LH 관계자는 전날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매입 가격은 기존의 매입임대 가격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범행을 벌인 ‘건축왕’ 일당뿐 아니라 다른 지역 전세사기범들에게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수사 대상이 된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878명, 피해 금액은 316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 기간 전세사기 764건을 수사해 2251명을 검거하고 211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현재 470건(1791명)을 수사 중이다.
2023-05-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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