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내 유통을 막기 위해 모든 수입 종자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검역 신고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 협의해 LMO 종자의 수입·유통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2023-06-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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