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위해 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해야

전경련,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위해 CVC 자금 조달 규제 완화해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13 13:01
수정 2023-06-13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A지주회사 소속 벤처캐피털 B사는 재무수익과 함께 사회 또는 환경문제(ESG)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C사로부터 하나의 펀드를 조성해 다시 개별투자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 조성과 관련해 50:50의 지분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B사는 좋은 기회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법상 회사법인이 대주주인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펀드 자금을 조성할 때 외부자금 출자가 40%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방식과 펀드 조성상 별다른 규제가 없는 해외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레전드 홀딩스의 자회사인 레전드캐피털(CVC)이 2011년 결성한 ‘RMB Fund Ⅱ(펀드)’에는 지주회사인 레전드홀딩스를 비롯해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 에너지 회사인 시안 샨구파워 등 다양한 외부기관이 자금을 출자해 투자를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경색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CVC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올 1분기 기준 벤처·스타트업 신규 투자액이 88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2214억원) 대비 60.3%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벤처 투자 금액도 2021년 대비 11.9% 감소한 6조7640억원에 그쳤다.

공정거래법은 CVC가 조성하는 펀드는 외부자금 비중이 40%로 제한돼있다. CVC 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규제로 인해 A지주회사와 같이 펀드 조성 기회가 무산된 경우가 발생한다.
이미지 확대
전경련은 현행 CVC 자금조달 규정이 금융권 규제 완화 기조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위축된 벤처업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류가 상이한 2개 회사가 벤처펀드를 공동 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그렇지만 일반지주회사 CVC는 규제 완화의 수혜를 받기 어렵다는게 전경련 생각이다.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경우 운용 주체가 50%씩 출자하는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일반지주회사 CVC는 외부투자자가 40%까지만 출자가 가능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것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CVC의 설립과 운영에 제한을 두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