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산 등 인력 양성 지원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제1차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지원 업종은 제조업·물류운송업·보건복지업·음식점업·농업·해외건설업 등 6개에서 10개로 늘게 됐다.
건설업은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숙련도에 따라 근로자 등급을 구분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와 연계한 교육훈련, 외국인력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편 등을 통해 인력 수급을 늘리기로 했다.
수산업은 어선원보험 가입 의무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노후 위판장 현대화, 수산계고 승선 실습 개선,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업은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재직자 고령화를 반영해 공공선별장의 현대화·자동화 등을 지원, 폐기물 수집·운반·분류 업무 등에 단순 외국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운업의 경우 선원의 유급 휴가 일수 및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외국인 장학생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구인난을 겪는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2023-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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