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지급 권고 어기고 80%가 현금
법정 이연 기간 3년 어긴 업체 다수
위험성 높은 곳 관계 없이 건별 지급
당국 “자율 개선 유도.. 제도 보완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4/SSC_20230724105538_O2.jpg)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3/07/24/SSC_20230724105538.jpg)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표시석. 연합뉴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있고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22개 증권사들은 지난해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에세 3525억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유동성 지원을 받은 증권사들도 770억원을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 성과급으로 풀었다.
금융당국의 압박을 의식한 듯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임직원의 총 성과급 규모 자체는 2021년(5458억원)보다 1933억원 줄었다. 그러나 법정 이연 기간을 무시하고 현금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지배구조법을 위반해가며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배구조법은 성과보수가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주식 등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해 지급하라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 성과급의 80%가 현금으로 뿌려졌을 정도로 현금 편중이 심했다. 주식 지급 금액은 전체의 3.3%에 불과했다.
이연지급 기간도 법정 기간인 3년을 지키기 않은 증권사가 적지 않았다. 일부는 1억 5000만원~2억원은 2년 이연, 1억 5000만원 미만은 1년 이연하는 식으로 자의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보수 조정 철차도 미흡했다. 지배구조법 적용을 받는 증권사는 이연지급 기간 중 발생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재산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5개 증권사는 이연지급 성과금 조정 관련 사항을 내규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부동산 PF별 리스크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건별로 성과급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보통 성과급은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뒤 성과보수지급률을 곱해 지급한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들은 투가기간과 위험수준 등 비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리스크와 무관하게 단순 거래 건수에 따라 정과급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금융당국은 당장 제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했을 개연성이 있어 우선 계도하기로 했다”면서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시장 관행 확립 등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금융위원회와 지배구조법령상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