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비과세·과세특례 신고 안내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 6억→9억원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8억원까지 면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감소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모습. 2023. 9. 11. 연합뉴스
국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올해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및 과세특례 신고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는 각각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상속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는 공제액이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늘어난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 상향으로 공시가격 18억원 이하의 아파트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가 집결한 서울 강남·서초구 등의 아파트 상당수도 종부세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 4200만원에서 올해 15억 5600만원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기준 실거래가는 26억 8000만원이었다.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한 채 보유한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100만원가량의 종부세를 냈던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사는 공동명의 1주택 부부도 공시가격이 18억원 이하이면 올해 종부세가 면제된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21억 8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한 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시가격 26억 8300만원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를 보유한 부부가 내야 할 종부세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 183만원으로 감소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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