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법제화 10년…고용지표 개선됐지만 정작 조기퇴직 근로자 더 많아

60세 정년 법제화 10년…고용지표 개선됐지만 정작 조기퇴직 근로자 더 많아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9-14 12:00
수정 2023-09-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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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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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도입된 60세 정년 법제화가 10년 뒤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은 양적으로는 개선됐지만 늘어난 일자리 상당수는 임시·일용직 또는 자영업으로 질적 개선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과 생산성산 괴리로 인해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부담만 크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정년 60세 법제화 10년, 노동시장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지난 10년간 정년퇴직보다 조기퇴직하는 근로자 더 많아졌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 대비 2022년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p, 고용률은 4.3%p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증가폭(2.2%p)과 고용률 증가폭(2.3%p)보다 2배 가량 높은 개선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정작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 중 상용직 비중은 35.1%로 15~54세 핵심근로연령층의 상용직 비중(65.6%)보다 낮고 고령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27.7%)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비중(31.7%)이 핵심근로연령층 취업자의 각 구성 비중보다 높아 고령자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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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정년퇴직자 증가율보다 조기퇴직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28만5000명이던 정년퇴직자는 2022년 41만7000명으로 46.3% 증가한 반면 명예퇴직,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2022년 56만9000명으로 76.2%나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이같은 현상을 연공급 임금체계 아래에서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임금-생산성간 괴리가 정년 법제화 이후 기업의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물론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 부담까지 크게 늘렸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55.2%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으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67.9%가 호봉급을 도입하고 있다.

경총은 정년연장 이후 고용 여력이 있고 고영 안정성과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에 혜택이 집중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체감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욱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8.7% 수준으로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2017년에는 9.8%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총은 65세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의무화한 일본도 고령자 고용에 따르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정년은 1998년부터 우리와 같이 60세로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사례나 우리 노동시장 여건을 고려하면 법정 정년을 더 늘리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정년연장’ 이슈가 현장의 파업 뇌관이 되고 있다”며 “법정 정년을 지금보다 더 연장하는 것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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