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마다 반복되는 차질에 확대 움직임
화물열차 운행률 급감에 물류 차질, 산업계 비상
노조 파업권 ‘무력화’ 들어 확대에 반대 난항 예상
코레일이 철도파업때마다 반복되는 화물열차 운행 축소에 따른 심각한 물류 차질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9년 ‘11·20 파업’ 이후 파업 장기화 등 환경 변화를 들어 화물열차와 열차승무업무의 공익사업 지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철도 파업때마다 반복되는 물류 차질에 따른 산업계 피해와 내부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추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권 ‘무력화’를 들어 필수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철도화물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져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시행령에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만 지정됐을뿐 여객승무는 제외됐다. 제정 및 지정 당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열차 운행에 대한 연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결정됐지만 파업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주요 품목별 철도수송률은 시멘트가 20.7%(1044만 2000t)를 차지하고, 컨테이너는 5.9%(68만 1000TEU), 철강은 4.5%(232만 9000t)에 달한다. 문제는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가 운용되는 데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코레일 직원이다. 이로 인해 파업시 기관사 확보가 어렵다보니 운행률이 20~30%로 떨어져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9·14 파업으로 운송중단된 철도화물량은 20만t으로 육송 전환시 컨테이너 710대와 시멘트 화물차 645대가 추가 투입돼야 한다. 철도 수송률이 높은 시멘트 재고량은 약 9만t, 6일 사용량으로 파업 장기화시 산업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물류는 시멘트·철강·무연탄 등 원재료부터 수출입 물량까지 다양하고 황산·프로필렌 등 도로수송이 불가능한 특수 위험품까지 전담하고 있다”며 “물류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까지 밀접하게 연관돼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이용객 안내와 열차 안전에 필수적인 여객승무도 공백이 심각하다. 열차팀장(331명)과 여객전무(561명), 광역전철차장(602명)이 빠지면서 본사와 지역본부 직원들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체 투입 직원들은 퇴근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 처리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다.
다만 화물열차와 여객승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노조법과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기에 노사 협의가 필요하지만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3차례 노사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 9000여명의 필수유지 인력과 6000여명의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열차운행률이 낮지 않다”며 “필수유지업무 확대는 사실상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중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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