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신용신안권도 대상
기술·상표경찰 수사권 확대, 지재권 보호 강화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특허청과 중구청, 중부경찰서 등 관계자들이 불법위조품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시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의 수사범위를 주요 부정경쟁행위와 실용신안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특사경은 2019년 3월 수사 범위가 상표에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되면서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으로 전환됐고, 2021년 직제개편으로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로 확대 개편했다. 특허청은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해 수사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기술침해사건(786건)의 20.1%(158건)를 특사경이 수사했다. 특히 특허·디자인은 263건 중 44.1%(116건)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조직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도 일조하고 있다.
다만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일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죄에 한정되고, 실용신안권은 제외돼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못해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SNS로 유명해진 맛집과 유사해 분점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일명 짝퉁 영업장도 앞으로 수사 대상이 된다. 실용신안 침해는 특사경이 아닌 일반경찰의 수사가 필요해 권리를 구제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기술경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기대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데이터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정보보호조치 무력화)와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수사범위가 넓어져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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