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과 6개월차에 각 100만원씩 지급
주 30시간, 3개월 이상 근속 청년 대상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2만 7000명 증가한 가운데 지난 10일 한 시민이 서울 마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청년들이 조선업·뿌리산업 등 제조업과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최대 2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총 499억원을 투입해 2만 48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로 청년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청년은 이날부터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청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 등 확인 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며, 빈일자리 취업에 대한 성과급을 고려해 다른 사업과 중복 지원도 허용키로 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 요건을 실업 기간 6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학·대학원 졸업 후 3개월 이내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올해부터 졸업자로 확대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청년은 생계 부담을 덜며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청년 채용을 유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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