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600만여 코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미국에 이어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변동성이 심하고 여전히 투기자본 성격이 강한 가상자산을 섣부르게 자본시장에 편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가상자산 현물 ETF 투자 허용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이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에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과정에서 현물 ETF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다음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것에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안으로 들여와 증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수해서 주식을 발생한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국회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주면 금융위도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미국은 선물 ETF와 현물 ETF를 차별하지 말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허용되긴 했으나, 전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금융과 가상자산은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이미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오는 7월 가상자산법도 시행되는 만큼 제도권 안에서 현물 ETF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기성이 강하고 발행 주체를 알 수 없는 섣불리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들어온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제도권에 편입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우선 법인 계좌의 가상자산 거래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만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한 쪽이 오르면 다른 한 쪽은 내리는 제로섬 시장으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국민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2.21 연합뉴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2차 입법 과정에서 현물 ETF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달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를 승인하고, 다음날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는 것에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안으로 들여와 증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물 ETF는 증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수해서 주식을 발생한다.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추가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돼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금융과 가상자산의 분리 원칙을 고수해 왔다.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이미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오는 7월 가상자산법도 시행되는 만큼 제도권 안에서 현물 ETF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투기성이 강하고 발행 주체를 알 수 없는 섣불리 인정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 비트코인이 들어온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만큼 제도권에 편입해 거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우선 법인 계좌의 가상자산 거래부터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검토할 필요는 있으나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만큼 금융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한 쪽이 오르면 다른 한 쪽은 내리는 제로섬 시장으로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국민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물 ETF 효과’ 등으로 비트코인이 26개월 만에 5만달러를 넘어섰다. 사진은 13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실시간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4.2.13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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