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8.6조·증여세 6.1조, 14.7조 목표
종부세는 4.1조 예상… 총 18.8조 ‘5.1%’
상속세 개편·종부세 폐지 시 7~10조 감소
1997년 세율 체계 그대로… 개편 요구 커
“상속세 감면하면 소득세·법인세 더 늘 것”
상속증여세·종합부동산세 징수 실적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속세 최고세율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 징수 목표액을 14조 7000억원(상속세 8조 6000억원, 증여세 6조 1000억원)으로 잡았다. 종부세는 4조 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두 세목을 더하면 18조 8000억원이다. 올해 총세수 목표치 367조 3000억원의 5.1%다. 증여세는 상속세 원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란 점만 다를 뿐 세율 체계와 도입 취지가 같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폐지하고 할증 시 최대 60%인 상속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가 26% 수준임을 고려해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종부세를 폐지하면 올해 기준 약 4조원의 세수가 증발한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내리면 추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세율 조정, 공제 기준 상향 등의 개편이 이뤄지면 현재 상속·증여세수의 30~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속세만 놓고 보면 3조 5000억원, 상증세 전체로 보면 최대 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단 의미다. 종부세 폐지까지 고려하면 7조~1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났고 올해도 30조원대 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개편을 하려면 덜 쓰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재량 지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 유류세 인하만 중단해도 5조원을 더 걷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우려에도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상당하다. 특히 상속세제가 1997년 시행 이후 28년째 그대로라는 점과 과세 대상이 중산층까지 내려오면서 과도한 부의 세습 억제라는 본래 취지가 상당히 퇴색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범인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나고 기업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편 방향으로는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를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우세했다. 물려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와 가업 상속으로 물려받은 자산은 이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조언도 공통적이다. 김우철 교수는 “현행 세제가 유지되는 동안 삼성전자 주식이 20배 올랐다”면서 “자식과 함께 사는 집 한 채를 세금 내느라 반으로 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니 세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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