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카카오뱅크는 21일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고객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다. 카카오뱅크는 이 비용을 면제해 줌으로써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약 2만 9000명의 고객이 29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객 1명당 평균 100만원의 수수료를 면제받은 셈이다.
카카오뱅크는 중도상환수수료 규정 개정사항과 손실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담대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여부를 6개월마다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대출을 계약기간보다 일찍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주담대 1.2~1.4%, 신용대출 0.6~0.8%가량이다. 주담대의 경우 상환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그 비율이 줄어들며, 대출 약정 3년 이후부터는 중도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은행들이 합리적 기준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과 모범규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서 아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과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