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중식비·교통 보조비 미지급은 ‘차별’

단시간 근로자에 중식비·교통 보조비 미지급은 ‘차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7-01 12:00
수정 2024-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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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금융기관 A사에 20억여원 지급 시정명령
동종·유사 업무 종사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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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와 교통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서울신문
중앙노동위원회는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와 교통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서울신문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중식비와 교통 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 근무) 1336명에게 통상 근로자와 달리 중식비(월 20만원) 및 교통 보조비(월 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금융기관 A사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차별적 처우로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A사가 중식비 및 교통 보조비 지급에 대한 시정 요구를 불복하자 지방노동위원회에 통보했고, 초심지노위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중식비·교통 보조비 총 2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 조사 결과 A사는 전국에 본부 및 영업점을 두고 정규직과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다. 다만 정규직과 계약직·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출근 일수에 따라 중식비·교통 보조비를 지급했지만 주 3~5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는 단순 사무보조와 지원 업무를 수행해 노동의 강도와 양·질, 업무 권한 등이 기간제 근로자와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노위는 현장·직권조사를 통해 총무보조 등 단기간 근로자와 일반계약직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고 업무 권한이 홍보 등으로 제한된 범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단기간 근로자는 시급제, 일반계약직은 월급제가 적용되는 임금체계로 인한 미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임금 지급 방법이나 계산 방법의 차이라고 규정했다.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청은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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