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근로자, 5년간 매월 10만원 납입 805만원 수령

중기 근로자, 5년간 매월 10만원 납입 805만원 수령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9-19 15:41
수정 2024-09-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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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중진공·IBK기업은행·하나은행 협업
기업부담금 축소해 기업 참여 유도 정책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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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6만명대로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중소기업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6만명대로 떨어져 2021년 2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일정액을 부담하고 은행이 금리우대를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출시된다.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을 통해 장기 재직 유도 및 인력난 해소 완화 등을 유인한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IBK기업은행·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내일채움공제가 있으나 기업 부담(근로자의 2배)이 상대적으로 커 확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기업지원금도 재직자 납부 금액의 20%로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특히 협약 은행이 금리우대(1∼2%)를 적용해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0만원을 납입(총액 600만원)하면 기업 지원금은 2만원이 더해지고 우대 금리(5%)를 적용받아 5년 만기 수령 시 세금을 제하고 805만원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납부(총 납입액 3000만원) 시 기업 지원금은 10만원으로 예상 수령액은 4027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기업 납부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키로 했다.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부 금액 등을 협의해 중진공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을 방문해서 가입하면 된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직원들의 회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은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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