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 이행강제금 3년 더 유예

생숙, 오피스텔 전환 문턱 낮춘다… 이행강제금 3년 더 유예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0-16 15:43
수정 2024-10-16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 발표
18.8만실 중 11.2만실 주거용 가능성
복도 폭 안 늘려도 화재 기준되면 허용
주차장면 기준 상응 비용 치르면 면제
‘준주택’ 인정, 형평성 이유 재차 배제

이미지 확대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건립된 여수 웅천지구
대규모 생활형 숙박시설들이 건립된 여수 웅천지구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 요건을 완화해 생숙 대란(大亂)의 퇴로를 열어줬다. 전국에 생숙 11만실 중에 5만 2000실이 내년부터 불법으로 간주돼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철퇴를 맞을 위기였으나, 조건부로 3년 더 유예돼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형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해 취사가 가능한 호텔형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됐다.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빠지는 이점에 3~4년 전 부동산 활황기에 투기 수요가 몰렸다. 정부는 2021년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을 강제했다.

매년 공시가의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피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해야 하는데, 주차장 면수나 복도 폭과 같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소유자들의 반발이 컸다. 주거용이 아닌 숙박시설로 쓰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30호실 이상을 보유한 개인이나 위탁운영자만 가능하다.

현재 생숙은 18만 8000실 있는데, 사용 중인 곳이 12만 8000실이고 나머지 6만실은 공사 중이다. 준공된 생숙 중에 숙박업 신고를 한 곳은 6만 6000실이고,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끝낸 곳은 1만실이다. 아직 숙박업 신고도 용도 변경도 안 한 5만 2000실은 주거용으로 활용될 수 있어 불법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미지 확대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2024년 7월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생활형 숙박시설 현황. 2024년 7월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그간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 기준의 경우 생숙은 1.5m, 오피스텔은 1.8m로 용도 변경 시 확장이 필요했다. 이날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은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 성능을 인정받으면 복도 폭이 1.5m여도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의 경우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로 추가 면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인근 외부 주차장 설치 ▲상응 비용 납부 시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지역 여건상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지자체별 조례 개정으로 기준 완화 등 대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전남 여수의 한 생숙 소유자들은 가구당 3000만원씩 분담해 외부 주차 공간을 만들어 용도 변경을 끝냈다.

생숙이 지어진 곳 중에 주거시설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생숙 ‘마곡 르웨스트’는 가구당 2300만원을 부담하며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했고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끌어냈다.

숙박업 신고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30실 이상이나 독립된 층,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때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20실, 10실 등을 보유했을 경우도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게 한다.

새로 짓는 생숙은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을 허용해 개별 분양이나 불법 주거 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개별 분양 제한이나 완화된 복도 폭 적용을 위해선 ‘건축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는 연내에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9월까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한다. 이 기간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 미뤄준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대책으로 생숙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숙 소유자들이 원하는 ‘준주택’ 인정은 형평성을 이유로 배제됐다. 장 국장은 “용도 변경을 위해 이미 비용을 들인 생숙이 있는데,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은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해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생숙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요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숙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기존 호텔 이외에 관광 등 단기 숙박시설을 확충·도입하겠다는 (생숙의 도입) 방침이 지금 체계에서 충분히 구현될 수 있을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3.9.19.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