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혜택 허위 및 과장 고지
중도해지 연회비 쿠폰으로 환불
알리 익스프레스 VIP 무료체험 가입 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VIP 멤버십 혜택으로 오인하고 무료체험에 가입하도록 유인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2024.10.30. (사진=방통위 제공)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가 무료 체험 이용자가 ‘쿠폰받기’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알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관련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알리 측이 멤버십 혜택을 허위·과장 고지하거나 유료 결제를 교묘하게 유도하는 행위(다크패턴)와 연회비를 쿠폰으로 환불하는 정책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알리의 유료 멤버십 가입 방식은 가입 즉시 연회비가 결제되고 멤버십 혜택을 30일 추가(1년+30일) 제공하거나, 무료체험 기간(30일) 동안 캐시백과 24시간 고객센터 이용 혜택만 제공한 후 연회비를 결제하면 모든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는 두 가지다. 알리는 무료체험 기간에는 상품 할인쿠폰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고지해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VIP 전용 ‘쿠폰받기’ 버튼을 노출해 클릭하면 연회비가 결제되도록 유도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한 유료 이용자가 중도에 멤버십을 해지할 때 기존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지 않고 알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연회비 잔액을 환불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적발된 위반 사항들에 대해 알리 측 의견을 듣고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알리 익스프레스 홈페이지의 쿠폰받기 버튼. (사진=방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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