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하고 상부 고밀개발…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철도 지하화하고 상부 고밀개발… 통합개발법 하위법령 시행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1-31 09:39
수정 2025-01-31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발사업 범위 3개→16개 확대
용적률 기존법령의 150% 완화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연합뉴스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연합뉴스


도심 한복판을 관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복합개발하는 ‘철도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에는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지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이다. 지상 공간에는 고밀도 상업시설과 공원 등이 들어선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 개발 비용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정부는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은 최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특례가 도입됐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공원·수도·전기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는 구체화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구간은 오는 3월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부산·인천·대전과 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면 곧장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는 경부선 용산역~서울역 구간이 거론된다. 해당 구역은 오랜 기간 철도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이다. 지하화가 진행되면 상부 공간은 녹지, 공공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이미지 확대
서울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지하화 구상안. (자료=서울시)
서울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 지하화 구상안. (자료=서울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