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통사 대리점서 휴대전화 AS 접수

모든 이통사 대리점서 휴대전화 AS 접수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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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 애프터서비스(AS)를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휴대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이동통신 대리점은 단말기 AS 요청을 접수해야 하고, 제조사 수리를 거쳐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인도해야 한다. 또 단말기 판매·AS 접수·문의시 이용자에게 품질보증기간, 유·무상 수리기준, 수리비용 등 제조사의 AS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3일 이내에 AS의 유·무상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최대 15일 안에 AS를 완료하도록 했다.

AS 비용에 대해 이용자들은 이동통신사 포인트 결제(LG유플러스 제외) 또는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AS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은 단말기를 판매할 때 보조금이나 요금할인 등 가입자 유치에 유리한 내용은 자세히 설명하는 반면 단말기 AS에 관한 주요 내용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통신사와 제조사 간 AS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특히 애플 아이폰 등 일부 단말기는 AS 정책이 기존과 크게 다르고 수리비도 통상 수준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AS센터도 대도시에만 있어 농어촌이나 지방에서는 AS를 받기 어려운 데도 이러한 점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도록 올해 안에 현장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AS와 관련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0-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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