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모토로라에 승소… 삼성 불리

애플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모토로라에 승소… 삼성 불리

입력 2012-02-18 00:00
수정 2012-02-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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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많이 쓰는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모토로라에 승소했다. 이는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과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모토로라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관련 특허를 인정받은 것은 세계에서 독일이 처음이다. ‘밀어서 잠금 해제’는 스마트폰의 화면을 손가락으로 훑어서 잠금상태를 풀어 사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판결로 애플은 현재 안드로이드 진영과 전면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송전에서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됐다. 특히 지난해 구글이 모토로라의 휴대기기 사업부인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애플이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구글에 타격을 입혔다는 상징성도 크다. 특히 삼성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애플에 피소된 상황이라 이번 판결로 불똥이 튈 수 있다. 애플은 미국 법원에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애플이 주장하는 갤럭시 넥서스의 특허 침해 혐의 가운데 하나가 ‘밀어서 잠금 해제’여서 미국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만하임 지방법원은 17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와 애플의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관련 판결을 다음 달 2일로 연기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12-02-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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