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1년 징역, 오스트리아에서는?
용변교육 중. 사진 : 더 로컬 홈페이지 캡쳐
자녀에게 용변을 가리는 교육을 시키는 모습 등 자녀가 밖으로 드러내고 싶지않는 어릴적 사진을 함부로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는 자녀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더 로컬 홈페이지 캡쳐
16일 오스트리아의 영자지 더 로컬에 따르면 카린씨아라는 18세 소녀는 부모님들이 지난 7년동안 자기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며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카린씨아는 2009년 이후 부모가 자기를 찍은 사진을 꾸준히 페이스북에 올려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올린 이미지는 그녀의 어린 시절 모습들을 찍은 것으로 용변보는 모습이나 기저귀 가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그녀의 변호사인 마이클 라미씨는 카린씨아 부모가 카린씨아 동의없이 소셜 미디어에 지금까지 모두 500개의 카린씨아의 이미지를 올렸다면서 법정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린씨아는 더 로컬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내 사진을 올리는 데에 대해 어떤 수치심이나 한계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아이가, 간이침대에서 기저귀를 가는 아이가 자신들의 딸인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의 부모가 올린 카린씨아 사진은 그녀의 부모의 친구 700명이 공유했다.
이에 딸은 사진삭제 요청을 했으나 부모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카린씨아는 이와관련, “부모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쳐있다”고 말했다. 반면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사진을 일반에 공개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부모가 자녀 이미지를 동의없이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사생활 권리를 침범했다고 제기된 소송은 오스트리아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카린씨아의 변호사는 해외의 유사한 사례를 감안하면 카리티아 부모들이 소송에서 패해 그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하고, 소송비용도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송은 11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만약 부모가 지게 된다면 자녀들 동의없이 소셜 미디어에 자녀들 사진을 올린 부모들에게 큰 파장을 줄 것이다.
소셜미디어에 관한 한 오스트리아의 사생활 보호법은 다른 나라만큼 엄격하지 않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출판하거나 배포했다가 기소되면 최고 1년간 징역형과 4만 5000유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동의없이 아이들 사진을 올리는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페이스북에 자녀 사진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범죄자들을 부추킬 수 있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보기에 당황스러울 수 있는 사진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나중에 자녀들이 사회적이며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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