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게임 R2M 저작권 침해”… 웹젠에 11억 청구

엔씨소프트 “게임 R2M 저작권 침해”… 웹젠에 11억 청구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7-25 17:26
수정 2021-07-26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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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모방”… 대리인에 김앤장 선임
웹젠은 광장에 맡겨… 소송전 치열할 듯

국내 3대 게임사 중 하나인 엔씨소프트가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왼쪽). 국내 중견 게임사인 웹젠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모바일 게임 ‘R2M’(오른쪽). 엔씨소프트·웹젠 제공
국내 3대 게임사 중 하나인 엔씨소프트가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왼쪽). 국내 중견 게임사인 웹젠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모바일 게임 ‘R2M’(오른쪽).
엔씨소프트·웹젠 제공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을 베꼈다”며 웹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청구액이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엔씨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이에 맞서 웹젠도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두 게임사 모두 대형 로펌을 앞세운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가 지난달 21일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 권오석)에 배정됐다. 엔씨는 중견 게임사인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게임 R2M이 자사가 2017년 6월 발표한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외부에 밝히지 않았지만 R2M과 리니지M 사이에 수익 구조, 게임 내부의 고유 시스템, 게임 디자인 등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엔씨 측은 일단 11억원을 배상해 줄 것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액수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정말로 R2M이 리니지M을 상당 부분 베낀 게 맞다면 그 피해액은 11억원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업계에 많기 때문이다. R2M은 ‘모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글플레이 매출 순위 10~2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내고 있다.

엔씨가 여러 로펌 중에 김앤장을 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정진수 엔씨 수석부사장(최고운영책임자)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가 워낙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웹젠도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하긴 했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이 엔씨 내부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엔씨는 올해 초 게임 운영상의 미숙함 탓에 리니지M 이용자들이 벌인 ‘불매운동’에 맞닥뜨려야만 했다. 이 와중에 엔씨가 ‘복사 게임’이라고 주장하는 R2M에 이용자를 빼앗기면 회사 매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엔씨는 해당 건에 대해 웹젠과 사전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이슈를 법정으로 끌고 왔다. 경기 분당경찰서에 웹젠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6년에도 이츠게임즈가 PC게임 리니지를 베꼈단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가 결국 양사 합의로 다툼을 종결했다”면서 “웹젠도 이슈가 계속돼 ‘표절 게임사’라는 낙인이 찍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서둘러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21-07-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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