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도 갑질한 구글…“작은 기업들은 어떻겠냐”

삼성에도 갑질한 구글…“작은 기업들은 어떻겠냐”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9-14 17:15
수정 2021-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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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력 앞세운 구글

구글과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반전을 거듭한 끝에 구글이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구글과 오라클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의 저작권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소송을 벌이며 반전을 거듭한 끝에 구글이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사진은 구글의 미국 뉴욕 본사. 로이터 연합뉴스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구글의 ‘갑질 행태’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나 아마존 같은 세계 굴지의 정보기술(IT) 업체들도 피해자로 등장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훨씬 규모가 작은 다수의 국내 업체들은 구글의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해지지 말자’를 설립 이념으로 삼았던 구글이지만 사업 지배력이 커지자 끊임없이 갑질 이슈가 터지는 것이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디지털 통행세’라고 불리는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통신3사의 인터넷망에서 전체 트래픽의 25.8%를 사용하고 있다. 2.5%를 차지하는 네이버는 매해 통신사에 700억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이버에 10배가 넘는 트래픽을 발생하는 구글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시장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글과 갈등을 빚으면 절대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불만은 있지만 막상 통행세를 요구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6월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등 국내 대학 수십 곳에 ‘교육용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내년 7월부터 유료화된다고 알려서 대학마다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처음에는 무료나 염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나중에 사업 지배력이 높아지면 갑자기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구글이 매우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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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스마트폰의 구글앱. 로이터 연합뉴스
또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쓰도록 하는 ‘인앱결제 강제’ 이슈도 여전히 문제다. 국회에서 이를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우회해서 수수료를 걷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는 여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0%인데 앞으로는 여기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구글은 온라인 세계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며 “마땅한 대체재도 없고, 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 구글의 ‘목줄’에 잡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앱장터인 플레이스토어 이외의 앱장터에 입점하면 교묘한 방식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소문이 업계에 팽배하다”면서 “공정위가 해당 건의 진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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