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SKT 건물 외벽에 5G 네트워크 광고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위는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를 광고할 때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이라고 표현했다.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임에도 SKT가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T가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SKT는 “요금제 해당 데이터양 소진 이후에 추가로 계속 제공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현 안 한 부분에 대한 조치”라면서 “5G 자체 속도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이미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