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5개 사업자 과태료 1950만 부과
전자상거래법은 구매 7일 이내 취소·환불 규정
OTT 사업자들 “철회 불가능” 거짓 해지 안내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이용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웨이브, KT 시즌, LG유플러스 모바일TV 등 5개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95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이 700만원, 넷플릭스가 350만원, 나머지 3개사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하고 구매 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이후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KT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환불이 가능하다’고, LG유플러스는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5개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 청약 철회를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행사를 포기하게 했다”고 밝혔다. 5개사는 또 서비스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영업소 주소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한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