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금법 도입시 은행 수시입출금 예금금리 상승” 예상
“영국서 지급결제서비스사 파산하자 자금 상환 안한 선례”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 규제 정비’ 尹 공약에 법 통과 기대감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에 따라 은행이 예대마진을 축소, 금융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기에 예금자 보호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시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2일 ‘KDI 정책포럼-전금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과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의 지급서비스를 핀테크·빅테크 같은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사에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금법은 지난 2020년 11월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여기서 지급서비스란 현금 입출금, 급여이체, 국내외 송금, 대금결제, 공과금 납부를 총칭하는 서비스다. 전금법 개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제체계 정비’ 공약 이행 여부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꼽히기도 한다.
황 연구위원은 “거의 모든 주요 20개국(G20)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 비은행 기업에 지급서비스 전 영역을 개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며 지급서비스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지급서비스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해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지만,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아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이들은 자금을 수취하기만 할 뿐 이를 재원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선 어떨까. 황 연구위원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상승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종지사와 은행이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0~2020년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지만 대출시장에선 별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어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여력은 크지 않다고 황 연구위원은 봤다.
문제는 금융의 신뢰성이다. 황 연구위원은 “종지사가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예치 하고 이를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전금법 개정안에선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종지사 파산 뒤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황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구비해 지급서비스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더라도 이용자 자금의 별도예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영국서 지급결제서비스사 파산하자 자금 상환 안한 선례”
‘빅테크의 금융업 확대 규제 정비’ 尹 공약에 법 통과 기대감국회 계류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급서비스 시장 개방 효과에 따라 은행이 예대마진을 축소, 금융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러나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면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기에 예금자 보호에 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시됐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보완 과제’ 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 연구위원은 “거의 모든 주요 20개국(G20) 선진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이 비은행 기업에 지급서비스 전 영역을 개방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며 지급서비스 확대가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선 지급서비스 개방을 은행업 개방으로 인식해 금융안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지만, 빅테크 등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인가를 받아 은행처럼 수시입출식 계좌를 발급해 지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도 이들은 자금을 수취하기만 할 뿐 이를 재원으로 대출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선 어떨까. 황 연구위원은 은행의 수시입출금 예금 금리상승 효과를 기대했다. 그는 “종지사와 은행이 결제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면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0~2020년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감소하면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다만, 예금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지만 대출시장에선 별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어서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여력은 크지 않다고 황 연구위원은 봤다.
문제는 금융의 신뢰성이다. 황 연구위원은 “종지사가 이용자 자금의 50~100%를 고유재산과 분리해 제3자 은행 등에 별도예치 하고 이를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전금법 개정안에선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진 않는다”고 했다. 실제 영국에서는 종지사 파산 뒤 이용자 자금을 상환하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
황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장치를 구비해 지급서비스 시장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급서비스를 개방하되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이용자 자금을 예금으로 인정하고 예금자 보호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더라도 이용자 자금의 별도예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