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움직임 우려
美, 구글·애플·아마존 반독점 법안 통과
EU ‘인앱결제’ 불허 디지털시장법 합의
시민단체, 갑질 방지 ‘온플법’ 백지화 우려
업계 “내수·글로벌 시장 단순 비교 안 돼”
27일 정보기술(I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향을 두고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앞서 지난 2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기업 규제보다 육성에 방점을 둔 논의를 이어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에선 민간 주도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를 만들고, 기업들이 이에 협조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유럽연합(EU)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P2B) 간 거래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정 당시 EU 내 중소기업의 42%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50%가량이 온라인 플랫폼과 분쟁을 한 경험이 있었다고 EU 집행위는 조사했다. 특히 계약 관련 분쟁 중 38%가 해결되지 않았고 26%는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등 최대 23억 5000만 유로(약 3조 20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EU는 지난 3월과 4월에 각각 독과점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서비스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이 시행되면 구글, 메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인종·성별·종교·세대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이나 테러리즘 선전, 아동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유해 콘텐츠를 식별해 삭제하는 절차와 장치를 갖춰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에서는 연매출 및 시가총액, 서비스 이용자 수, 기업 고객 수 등이 일정 규모를 넘는 플랫폼 기업을 ‘게이트 키퍼’로 분류해 이들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가령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가 자사 앱을 경쟁사 앱보다 사용자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곳에 배치하거나 구글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참여연대와 국회에서도 온플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온플법은 ‘중개 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서 교부 및 필수 기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카카오가 계열사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 중복 상장, 경영진의 보유 주식 대량 매도 등으로 홍역을 앓았다. 온라인 유통 기업 쿠팡도 적자를 감수하고 경쟁 플랫폼보다 가격을 낮게 매겨 시장점유율을 높인 이후 멤버십 가격을 올리거나 고객마다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해 반발을 샀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민족은 ‘실거리 기준 배달료’ 논란 등으로 배달노동자·소비자들의 비난을 피해 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GAFA처럼 글로벌 기업과 네이버·카카오 등 내수 기업을 동일 선상에 놓고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너무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6-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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