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된 스텔라 승용차…두달 넘도록 수리 못 받아

27년된 스텔라 승용차…두달 넘도록 수리 못 받아

입력 2014-04-16 00:00
수정 2014-04-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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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수리비 선불요구” vs 현대차서비스 “부품 확보 어려움”

“자식처럼 아꼈는데…오래된 차에 대한 사회적 냉대가 심하네요”

대구 중구에 사는 김모(73)씨는 지난 1월 경북 청도에 있는 자신의 농장에서 27년 된 스텔라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운전 실수로 나무를 들이받았다.
스텔라
스텔라


사고 차량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직전 년도에 생산된 것들 중 1대로 차 뒤쪽에 ‘88 Olympic official car’라는 붉은색 문구가 붙어있다.

이후 김씨는 지난 2월 15일 북구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를 찾아 파손된 차량의 앞쪽 범퍼와 라이트 등에 대한 수리를 맡겼다.

서비스센터 측은 부품비 등을 합쳐 190만원 가량을 수리비로 우선 산정해 제시했다.

하지만 김씨 차량은 60일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리 없이 서비스센터에 세워져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차값 자체가 수리비보다 낮기 때문에 규정상 (190만원을)선불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며 “수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을 낼 수 없다고 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참다 못해 ‘비용 절반을 먼저 내고 나머지는 수리 후 내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래 된 차를 타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측은 “김씨가 처음엔 사고 부위만 수리를 요청했으나 이후 도색 등으로 수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동차 수리에 사용할 부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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